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의 재판이 오늘 본격 시작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기소 이후 직위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같은 시간에 병행심리한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 봉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것과 달리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해 혈액암 투병 중이라 보석으로 풀려난 조 청장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됐고, 조 청장은 같은 달 23일 건강상 문제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