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관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미수령…또 재판 지연술?

이재명, 법관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미수령…또 재판 지연술?

기사승인 2025-03-21 05:20: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신청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기피 요청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관 인사이동으로 구성원이 모두 변경돼 기피 사유가 소멸했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를 포함한 배석판사 2명이 모두 교체되면서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각하 결정 후 이 대표의 주소지(인천시 계양구)로 지난달 14일, 17일, 18일 세 차례 우편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을 시도했으나 2월 28일과 3월 6일, 10일 세 차례 모두 실패했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후 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만 3차례 진행되고 정식 재판은 열리지 못한 상태다. 

이에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각하 결정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로 인해 재판 일정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신청 사건의 경우 사실상 즉시항고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문을 수령하고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각하 결정이 확정돼 본안 사건 재판은 바로 재개될 수 있다.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있었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이 2차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기됐던 '고의 수령 거부' 지적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이미 송달됐다”며 “송달 효과가 발생한 만큼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마치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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