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벌금 80만원…피선거권 유지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벌금 80만원…피선거권 유지

차량·운전노무 수혜, 사전 명함돌리기, 허위학력 기재 유죄
2개 축구 동호회에 각각 5만원 기부 행위는 무죄

기사승인 2025-03-21 17:34:26 업데이트 2025-03-21 17:36:47
22대 총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2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1심 판결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거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제2형사부(박세영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22대 총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김 위원장에게 차량과 유류비 및 운전 노무를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지인 A씨와 그의 아들에게는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도균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차량·유류비 및 운전 노무 수혜 혐의, 선거운동 제한기한 명함 돌린 혐의, 명함에 허위학력 표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개 축구동호회에 각각 5만원을 기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구동호회 기부 행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가입해서 활동한 회원으로 기부 당시 시무식에서 정치적 언동이 없었으며 다른 회원들이 낸 돈과도 의례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대 국제안보전략 최고위 과정 수료 자체가 날조된 사실이 아니고 그 내용이 22대 총선에 실제로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차량과 운전 노무 제공은 무형적 이익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다만 친구 관계에서 악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구인 속초·고성·인제·양양 지역 행사시 명함을 돌린 행위는 객관적 인식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향후 선거 출마에 제한이 있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지난 2023년 5월부터 10월 초까지 선거구 행사장을 찾아 비정규 학력인 서울대 국제안보전략 최고위 과정을 학력란에 적은 명함을 배부한 혐의, 같은 기간 A씨와 A씨 아들에게 무료로 차량과 운전노무 제공받은 혐의, 축구동호회 시무식에서 돼지머리에 현금 총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재판을 마친 자리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반성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도균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속초·고성·인제·양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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