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유연석 이어 조진웅도 11억 세금 추징

배우 이하늬·유연석 이어 조진웅도 11억 세금 추징

“세법 견해 차이, 세금 전액 납부”

기사승인 2025-03-22 10:17:33
배우 조진웅. 연합뉴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다.

사람엔터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배우 이하늬가 60억원대, 유연석과 이준기가 각각 70억대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각 소속사는 모두 ‘과세 당국과의 세법 해석 차이에 의한 세금 추징’이라는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이하늬 측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도 공식 입장을 내고 “이준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유연석 소속사 역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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