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美 36개주 법·판례로 주주 충실의무 인정”…한경협 묵묵부답

금감원 “美 36개주 법·판례로 주주 충실의무 인정”…한경협 묵묵부답

기사승인 2025-03-26 09:26:15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자본시장법 개정 어젠다를 주도한 금융감독원이 26일 해당 입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재차 공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재반박하는 자료를 낸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직을 걸어서라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일반주주 권익 보호 미흡, 투명성 부족 및 낮은 주주환원 등으로 글로벌 기업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한국 자본시장 격상을 위해선 주요 시장참여자인 해외 기관 투자자의 시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면서 상법 개정안 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사항’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미국 50개주 가운데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뿐인가.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각 주의 회사법 재·개정시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인용돼 왔다. 미국 모범회사법의 근간이 될 정도로 회사법의 전형으로 평가한다. 델라웨어주 외 다른 주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켄터치, 메인, 미네소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등 36개주는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주 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Q. 일각에서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특별한 거래상황에 놓일 때 주주에 대한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고 제시한 영국 판례를 금감원이 과장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2006년 회사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이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지만 특별한 거래상황에서는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여기서 특별한 거래상황은 이사가 회사법상의 권한을 행사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일정의 이해상충행위로서 주식 매매 거래, 소규모·가족회사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일본 역시 판례, 정부 지침 등에 따라 조직 재편 거래는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Q. 상법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해 대다수 상법학자는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와 회사 간 위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현행 회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이 존재한다. 반면 이사가 전체로서의 주주를 보호하고 그 이익을 극해화할 의무를 지는 것은 회사 제도의 기본 전제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된 원칙으로 상법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많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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