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결과는 유죄확정이고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고(故) 김문기씨 관련해선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으로 유죄였다.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성남시 정책기획과장과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단장 등 두 명의 증인을 재판에 출석시켰다”며 “하지만 이 두 명 모두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또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로비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씨가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5년형을 확정받았다”며 “이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씨의 로비로 진행됐다는 걸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이라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될 수 있겠냐”고 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는 이날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