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충체육관 만든 ‘성지건설(주)’ 불공정하도급거래 시정명령

공정위, 장충체육관 만든 ‘성지건설(주)’ 불공정하도급거래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5-03-26 17:07:27
사진=쿠키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성지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2021년 7월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럼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했다.

또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17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동안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94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성지건설(주)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성지건설(주)은 1969년 설립된 중견건설사다. 국내 최초 국제 규격 아이스링크인 목동 아이스링크와 평창 스피드 스케이트장, 인천 월드컵 경기장, 장충체육관, 마포대교, 여의도 메리어트 빌딩 등을 신축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공사와 대구~포항 고속도로를 완성하는 등 국내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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