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에서 소위 ‘고수익 알바’, ‘뒤쿵 아르바이트’ 등 보험사기 조장 광고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28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 증가(3.2%↑)했다. 적발 인원도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 증가(6.7%↑)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를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자살‧자해, 상해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쉽다. 최근 보험사기는 보험설계사, 의료종사자 등 보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사고 내용의 조작, 허위사고 및 과잉진료 등의 연성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4년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됐다. 특별법 개정 전에는 보험금 청구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보험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보험금 청구 행위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보험사기 행위를 유인, 알선, 권유 및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됐다. 유인, 알선, 권유 및 광고 등의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특별법 개정으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과 보험사,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유관기관에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 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광고물에 대한 불법 게시물 접속정보 등의 관련 자료요청도 가능하다. 이는 보험사기 관련 불법행위 적발이 쉬워졌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묘해지는 보험사기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보험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숙지하고 비상식적인 광고·모집·제안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사기 제보는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며,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민영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지출 증가로 인한 공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결국 그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