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4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판단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헌법학자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심리는 길게, 평의는 짧게 가는 게 맞는 재판 절차인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의 양상”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차라리 조속히 못 할 것이라면 명확하게 못 한다고 밝히고, 새 재판관 임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재판관 임기 만료 등 외적 요인들이 헌재 판단을 지연시키는 외부 요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그보다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2월28일 이후 헌재 내부의 논의가 꼬이기 시작했고, 일부 재판관의 입장이 바뀌며 평의가 길어지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민 교수는 “이미 결정문 초안은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상태에서 표결만 못 하고 있다는 건 전원일치 의견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6대2 정도의 의견이라도 나왔으면 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불안과 국정 혼란만 커지고 있다. 국가 질서를 회복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새로운 변수들도 하나둘씩 쌓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헌재 재판관들의 임기 만료 등은 헌재의 판단을 직접적인 법리적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정치·사회적 이슈들이다.
대표적으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가 그 이전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새로운 재판관 구성 이후 다시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선고 시점은 더 멀어지고, 정치권 공방과 국민적 혼란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선택을 미룰수록, 판결의 무게는 더 커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일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