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당연히 기각‧각하다. 내란죄에 대해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논란이 됐던 홍장원의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이 너무 오염됐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냐에 대해선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 하자가 너무 심각하다. 내란죄 부분이 탄핵안의 80%를 차지한다”며 “그런데 그걸 다시 빼달라고 했다. 그러면 당연히 헌재에서 탄핵안을 국회로 각하시켜서 보내고 재의결을 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결국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며 “헌재법 4조와 25조, 32조, 51조 등을 위반했다. 사례를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 많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