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맥주효모와 비오틴 함유 제품이 모발 건강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등 30종을 조사한 결과 모두 효과가 없어 전 제품의 표시·광고를 개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식품 원료다. 주로 단백질로 구성됐지만 모발과 두피 건강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비오틴은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은 인정된 적이 없다.
특히 30개 제품 중 15종은 비오틴이 함유돼 있어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됐지만 모발 건강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30종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앞세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14종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이 외 16종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했다.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26종은 성분을 조사한 결과 1종(맥주효모비오틴 정)은 아예 비오틴이 들어있지 않았다. 2종은 비오틴 함량이 표시한 수준과 비교해 각각 1%와 10%에 불과했다.
전체 중 28종이 함유한 비오틴 함량은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인 30㎍보다 최소 0.1 배에서 최대 350배가 많았다. 비오틴은 다양한 식품에 함유돼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건강한 사람에게 단순 결핍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과다 섭취 부작용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소비자원은 “표시·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모 증상이 생기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