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무료 강연이라더니 보험 판매…“가입 주의”

유명인 무료 강연이라더니 보험 판매…“가입 주의”

기사승인 2025-04-02 14:47:16
영업 설계사가 유명인의 무료 강연에 앞서 브리핑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유명인의 무료 강연에 초대해 부당하게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보험상품을 의도적으로 사실과 맞지 않게 설명하거나 촉박하게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유명인 무료강연을 활용한 브리핑 방식의 보험상품 판매가 포착됐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적발된 보험판매대리점(GA) 등은 주로 육아를 주제로 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무료 강연을 열고 후원사 홍보시간이라며 보험상품을 소개해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영업 설계사는 재테크 및 재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상품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저축 성격’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중도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환급금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적거나 없을 수 있어 저축성 상품이 아니다. 금감원은 “가입을 독촉하는 설계사에서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고객들이 약관을 검토하거나 가입을 고민하지 못하도록 가입을 서두르기도 했다. 영업 설계사는 20분 내외 휴식시간 동안 청약서 등 각종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모든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촉박하게 진행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추후 추가 설명을 들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 이후 전화로 가입상품 이해도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 설계사는 해피콜이 오면 해야 하는 답변을 미리 알려줬다. 해피콜 브리핑도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도록 유도했다.

청약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도록 유도했다. 영업설계사는 몸무게나 키를 다르게 쓰라고 하고 직업은 주부나 교사로 적으라고 안내했다. 청약서가 사실과 다르면 보험계약이 추후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되는 등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감원은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보험업계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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