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6월 3일을 ‘조기 대선일’로 결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 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한다”며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정당 준비 기간을 고려해 조기 대선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3일이 선거일로 확정되면서 출마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1일까지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이다.
한 대행은 “관계부처는 선관위와 협력해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진행해달라”며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