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지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거나, 이를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역시 비상계엄 실행의 중요한 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 행위 관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한 행위에 대해선 “국무위원이 법률안 재의요구 이유 설명 후 표결 종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점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방침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