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3년, 여전한 피해자 3만명에도… ‘특별법 연장’ 지지부진

전세사기 3년, 여전한 피해자 3만명에도… ‘특별법 연장’ 지지부진

서울·대전·세종 등 여전한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 특례법, 5월 말 종료 예정

기사승인 2025-04-11 06:00:06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 맞은편에서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동작경찰서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다인 인턴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다음달 종료를 앞뒀다. 다만, 여전히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만큼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 달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시행됐다. 2년간 한시법으로 오는 5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오는 6월1일 이후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에 따른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

특별법 만료를 목전에 뒀으나 전세사기 피해자는 줄지 않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최근 일가족에 의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동작구 소재 다가구주택 4채를 소유한 부부는 채권자들에게 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있다. 채권자는 75명이며 현재까지 모인 피해자는 48명이다. 피해규모는 66억원이다. 또, 지난 1월 대전에서 45억원대, 2월 신촌에서 90억원대 세종에서 200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졌다.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청은 9889건이나 매입완료는 307건으로 3.1%에 불과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연이어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목숨값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은행, 법원 등 기관 절차로 피해 회복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 기한을 3년 이상 대폭 연장해 피해를 구제하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한 세입자의 피눈물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2년 전 계약 후 올해 계약갱신해 미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포괄하도록 특별법 기한을 최소 3년 연장해야한다”며 “특별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임차인 보호방안, 부동산 제도 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및 문제해결 촉구 서명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 시작 3일 만에 1만명이 넘는 참여자가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최소 2027년 말까지 연장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대책 적용 △전세대출의 원금 상환(임대인)과 이자 지급(임차인) 주체 분리 △전세사기 범죄 엄중처벌 등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연장 목소리가 나고 있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상정됐다. 

박재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후 2년 가까이 지나 유효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긍정적 입법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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