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소송’ 승소

한국맥도날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소송’ 승소

기사승인 2025-04-11 15:21:22
연합뉴스

한국맥도날드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와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전날 일부 맥도날드 가맹점주가 제기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3년 4월 대구·천안·김포 등에서 맥도날드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오너) 3명은 한국맥도날드의 가맹계약 갱신거절 통지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맥도날드가 직영점 운영을 위해 차별적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맥도날드는 “소송 제기 가맹점주들은 10년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했으며 한국맥도날드는 글로벌 본사 기준에 따라 ‘오너 리뷰’를 진행했다”면서 “오너 리뷰는 매년 글로벌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모두 해당 기준에 미달해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오너 리뷰가 객관적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항목과 절차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너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한국맥도날드가 직영 전환을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차별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한국맥도날드가 해당 오너들만을 차별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각 가맹계약이 10년 동안 유지됐고 원고들은 그 기간 동안 투입한 비용 이상을 회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갱신을 보장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된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자사에 대해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의미있게 받아들이며, 법원의 합리적 판단에 감사를 드린다”며 “가맹점주, 공급업체, 본사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세 다리 의자’ 철학을 바탕으로 상생 경영을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