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에 예비군 훈련 중단

6·3 조기대선에 예비군 훈련 중단

선거기간 예비군 훈련도 중단

기사승인 2025-04-14 09:25:53
예비군 훈련 모습.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부터 선거일(본투표)인 6월 3일까지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중단한다고 병무청이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 기간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인원의 소집일은 선거일 이후로 연기됐다. 또 대선 당일 전국 지방병무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선거일 하루 휴무하고 모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선거일 입영 예정인 현역병은 하루 뒤인 6월 4일로 입영 일자가 조정된다. 입영하는 부대와 입영시간(14시)은 기존과 동일하다.

예비군 훈련도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 기간 중인 내달 12일부터 선거일까지 중단한다. 예비군법에선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않게 돼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들이 검사 및 입영, 소집 일자 변경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인 알림톡 발송과 병무청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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