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때 환자 돕는 ‘환자대변인’ 모집…변호인 50명 선발

의료사고 때 환자 돕는 ‘환자대변인’ 모집…변호인 50명 선발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의료인 보호
5월부터 서비스…“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기사승인 2025-04-14 11:08:08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환자대변인을 모집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모두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는 조정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환자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 전 단계에서 전문적 조력을 제공한다.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은 변호사 50인 정도를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환자대변인 위촉과 교육을 마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초기엔 환자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 현황과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공적배상 체계 구축 및 의료사고 특화 형사 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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