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 펌핑·OO시 경주마’ 코인 시세조종…“추종매매 자제해야”

‘가두리 펌핑·OO시 경주마’ 코인 시세조종…“추종매매 자제해야”

기사승인 2025-04-17 10:31:47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경우에는 추종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이용자들에게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16일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된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했다. 

혐의자들이 사용한 시세조종 수법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시 경주마’로 일컬어지는 이 수법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시)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이후 20~30분 동안 초당 1~2회의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시세조종 주문을 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했다. 

‘가두리 펌핑’ 수법은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으로 가상자산 입출금이 중단돼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해당 거래소에서만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입출금이 차단되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은 인위적인 시세조종, 즉 가두리 펌핑이 용이해진다. 혐의자는 이를 이용해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하고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했다.

시세조종 대상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격급등 구간에서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고,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해 시세조종 이전 가격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당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치솟는 경우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추종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이용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주의종목 지정 여부 확인도 권고했다. 특정 거래소에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는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을 고도화해 거래소 주문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조치로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daink@kukinews.com
김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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