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0일 (토)
尹 전 대통령, 피고인석 모습 첫 공개…재판부 “촬영 허용”

尹 전 대통령, 피고인석 모습 첫 공개…재판부 “촬영 허용”

기사승인 2025-04-17 18:38:3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취재진이 재판부에 촬영 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례에 따라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촬영할 수 없지만,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은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촬영이 허가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차 공판 당시 언론사의 촬영 신청 2건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기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번 신청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차 공판일에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이용 허가를 포함한 청사 방호 계획을 18일 중 공지할 예정이다.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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