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업체나 학원 강사에게 최대 수억원을 받고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이나 모의고사 출제 문제를 판매한 전현직 교사 등 1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부 교사는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3000개 가까운 문항을 사교육업체와 거래하거나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총 24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결과 12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으며, 이중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126명 가운데 96명은 혐의 당시 현직 교사, 25명은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로 확인됐다. 특히 메가스터디 등 유명 학원 강사와 ‘일타 강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원 관계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 대형학원 법인 3곳도 적발됐다.
현직 교사 47명은 2019~2023년 수능 관련 문항을 사교육업체나 학원 강사에게 판매해 총 48억6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대구 수성구의 고교 수학 교사 A씨는 수능 출제위원 또는 검토위원 경력의 현직 교사 8명과 함께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문항 2946개를 제작해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고 6억2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일부 교사는 문항 판매 대가를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거 사교육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했던 문항을 고교 내신시험에 출제한 현직 교사 5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고3 수험생 8명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지도해준 대가로 310만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시험 23번 문항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금전 거래 등 유착 관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문항의 출제위원이었던 대학교수 A씨는 EBS 교재를 감수하며 알게 된 지문을 별도 저장해뒀다가 수능 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자체 첩보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행에 가담한 교원들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