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2일 이후 서울·경기·인천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1%)을 적용한다.
또 1월2일 이후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