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기업은행에는 손해액의 80%, 신영증권에는 59%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날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비율을 각각 80%, 59%로 확정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은행 3곳과 증권사 9곳에서 판매됐다.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현지 운용사(DLI)의 회계분식 및 법정관리와 기초자산 부실 확대 등으로 2019년 4월 이후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배상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2021년 5월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인정하고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그간 운용사에 대한 검사와 해외 자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을 반영해 손해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 적용했다. 금감원은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해 펀드위험에 대한 기업은행의 리스크 점검 소홀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반영해 공통 가중비율을 25%로 적용했다.
원칙적으로 2021년 배상안을 기준으로 판매사와 배상을 마무리한 투자자는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분조위 위원들은 기업은행이 이번 배상비율 상향 취지,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배상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분쟁이 장기간 지속된 만큼, 전날 분조위에서 기업은행 측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고객들에게 결과를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조위 결정은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등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적용된다. 기업은행과 신영증권 대상 잔여 분쟁조정 건수는 각 35건과 7건이다.
금감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추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본건 펀드 환매연기로 고통받는 투자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피해자들의 기나긴 투쟁의 성과로 본다”며 “재분쟁조정 약속을 지켜준 금감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