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시행 시 군이나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논란이 일자, 이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어겨 국회 경내에 출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