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속도전’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속도전’

기사승인 2025-04-24 05:45: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오후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한다.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는 이날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쟁점을 검토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다만 기일은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 이달 통상적인 전원합의는 이미 지난주 이뤄졌다.

이처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신속히 첫 기일과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은 사건을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 전 대표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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