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이재명 재판 불출석’ 정조준…“의도적 지연 막아야”

구자근, ‘이재명 재판 불출석’ 정조준…“의도적 지연 막아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2회 불출석 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기사승인 2025-04-25 10:00:32
구자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3월 19일 서울 영등포 CCMM빌딩에서 열린 ‘2025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재판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 후보를 압박했다.

구 의원은 2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는 법 기술자처럼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면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두 차례 출정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연속적으로 2회 불출석 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구 의원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비연속적 불출석’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구자근 의원실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법관 282명 중 92.9%인 262명이 ‘불출석 재판 허용 요건 개정’ 필요성을 응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5개 형사재판 과정에서 불출석 27회, 법원 송달 미수령 26회, 기일변경신청 9회, 위헌법률심판제청 2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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