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대법 전합, 철통 보안 속 심리…다음 기일은 미정

‘李 선거법’ 대법 전합, 철통 보안 속 심리…다음 기일은 미정

도청 방지 장치까지 동원…전원합의실서 대법관만 모여 비공개 논의

기사승인 2025-04-25 10:32:08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 세 번째 전원합의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기일이 지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 전원합의실에서 두 번째 전합 기일을 주재했다. 앞서 대법원은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같은 날 첫 번째 전합 기일을 연 바 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부(小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심리 절차다. 이번 사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회피 신청을 냈다.

전합 심리가 열리는 전원합의실은 대법원장 집무실 옆에 위치해 있으며, 도넛 모양의 원탁을 중심으로 대법관들이 선임 순으로 둘러앉아 심리를 진행하는 구조다.

통상적으로 전합 심리에는 재판연구관이 참석하지 않는다. 다만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설명을 위해 입실이 허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법관들은 합의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한다. 대법원은 내부 논의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도청 방지 장비를 테스트하는 등 물리적 보안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24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 속행 기일을 진행했으며,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정이 확정되면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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