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현행 헌법과 상충”

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현행 헌법과 상충”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 가능…직무 범위 대해 별도 제한 없어”

기사승인 2025-04-29 09:54:3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쿠키뉴스 자료사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 시키고 삼권분립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