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공연콘텐츠 지원 강화…제작비용 ‘10% 세액 공제’

임오경, 공연콘텐츠 지원 강화…제작비용 ‘10% 세액 공제’

“공연 K-콘텐츠 동력산업…그러나 지원 미비”
현행법, 공연 관련 지원 없어…최대 20%까지 추가 공제 가능

기사승인 2025-04-30 11:42:30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연 제작비용’ 10% 세액 공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글로벌 문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3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조세특례법’ 발의 배경에 대해 “공연콘텐츠는 방송과 영화를 크게 앞섰던 K-콘텐츠 동력 사업이었다”며 “그러나 관련 세액공제 지원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류산업의 핵심인 공연콘텐츠에 세액공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번 ‘조세특례법’의 핵심은 공연콘텐츠 세액공제 강화”라며 “이 법안을 통해 K-콘텐츠의 균형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자국 콘텐츠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창의 산업 전반에 4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중이다. 미국은 공연 제작비용의 최대 25%, 프랑스는 3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연 관련 세액공제는 없는 실정이다. 다른 콘텐츠인 방송과 영화, OTT 등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임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연콘텐츠 제작비용 10%를 기본공제를 골자로 한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까지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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