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이 취소됐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 등 16명은 징계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된 직원 16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파면 등 중징계 6명, 감봉 등 경징계 10명이다.
앞서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빚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됐고, 이에 따라 합격권이었던 다른 지원자들이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