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상고심이 파기 환송된 것에 대해 “상식의 승리”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1일 “법치의 복원,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며 대법은 이를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한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온갖 탈법, 위법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 온갖 ‘법꾸라지’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며 “대법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으로 “대한민국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할 것”이라며 “분명한 건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해석했다.
선고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