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터괴롭힘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기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반영해 ‘직장 내’가 아닌 ‘일터’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 괴롭힘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1만2000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될 시 괴롭힘과 성희롱 등에 대해 통합‧규율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일회적이라도 피해가 중대하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허위 신고 등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신고자에게 성실의무를 부여해 지도 악용을 막고 진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이날 “이 법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법안”이라며 “일터에서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을 넘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책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괴롭힘과 고통 속에서 삶을 포기할지 고민할 수도 있다”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선택 앞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