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통해 50억대 전세 사기 적발

무자본 갭투자 통해 50억대 전세 사기 적발

충남경찰, 50명 검거 17명 구속...빌라 122채 보증금 편취

기사승인 2025-05-07 10:21:33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 122채를 무자본 매입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 사기 일당 50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범행을 모의하고, 무자본 갭투자팀·허위 전세 계약팀·보증금 반환팀·작업 대출팀으로 나눠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고, 전세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거나 빌라의 담보 가치를 속이는 수법 등으로 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수도권 일대 시세가 불명확한 빌라 등 소위 깡통주택의 시세를 조작한 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전세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신용불량자 등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에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는 세입자가 없는 집인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담보대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간에 대출전산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임차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 자금 대출금을 빼돌렸다.

이밖에도 오랫동안 거래가 안 된 매물을 찾아내 전세 계약 후 대출금이 나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보증금(대출금)을 돌려받고, 금융기관에는 전세보증금(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더 이상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빌라에 대해서는 작업대출 조직과 결탁하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을 위·변조하여 3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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