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의혹’ 비서실·안보실 압수수색 재개

공수처, ‘채상병 의혹’ 비서실·안보실 압수수색 재개

기사승인 2025-05-08 13:31:5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채상병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5시30분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중지한 지 약 17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제시했던 압수수색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방식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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