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가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한 수입 축산물을 판매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8월23일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축산물을 유통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식품첨가물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보존 등을 해야 한다.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등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날 롯데마트에 과징금 2569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무인판매점 등에서 판매되는 양념육, 돼지고기 등 축산물 770건을 수거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