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피드’ 1심 저작권 승자는 더기버스…어트랙트 “항소”

‘큐피드’ 1심 저작권 승자는 더기버스…어트랙트 “항소”

기사승인 2025-05-08 21:20:26
‘큐피드’ 활동 시절의 4인조 피프티피프티. 연합뉴스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 소송에서 안성일 프로듀서의 더기버스가 승소했다.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이에 반발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이 더기버스가 아닌 자신들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로서 외부 프로듀싱 팀인 더기버스와 협업해 그룹을 만들었다. 하지만 더기버스가 피프티피프티의 1집 발매 이후 그룹 멤버들에게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종용했다는 ‘템퍼링’ 논란이 일었다.

어트랙트는 ‘큐피드’의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등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큐피드’를 작곡한 스웨덴 창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사들인 주체가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더기버스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어트랙트는 “용역 계약에 따라 더기버스에게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대신) 확보하는 업무를 위임했다”며 “스웨덴 창작자도 저작권 양도 계약의 실질적 양수인이 어트랙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트랙트의 공동저작자 인정 등 권리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현재 피프티피프티는 소송을 철회하고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를 포함한 5인조로 재편됐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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