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에 “밝힐 내용 없다”

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에 “밝힐 내용 없다”

“내용 추상적이고 자료 없어”
민주당, 사진 공개하며 “직무 관련자 동석 가능성”

기사승인 2025-05-15 12:37:51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출처에 대해서는 해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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