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특수교사의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녹음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고소장,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군(당시 9세)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