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띄운 이재명·김문수… ‘장기집권’ 푸틴 만든 건 중임제 vs 연임제? [쿡룰]

개헌 띄운 이재명·김문수… ‘장기집권’ 푸틴 만든 건 중임제 vs 연임제? [쿡룰]

李 “4년 중임·결선투표” vs 金 “4년 연임·직선제”
연임은 ‘현직 대통령이 연속으로 재임’
중임은 ‘전·현직 대통령이 비연속 재도전 가능’

기사승인 2025-05-21 06:00:08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쿠키뉴스 자료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들이 나란히 ‘개헌’을 꺼내들었습니다.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폐지하자는 것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連任制)’를 주장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重任制)’를 주장했습니다. 양당은 ‘연임이냐, 중임이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쟁점은 무엇일까요.


현행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임제는 한 사람이 권력을 장기간 독점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임기가 단 한 번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직을 한 차례밖에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후보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을 내걸었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후보는 개헌 시기로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와 직선제를 약속했습니다. 개헌 시기는 21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3년 뒤 총선과 제22대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구상입니다. 

연임과 중임의 가장 큰 차이는 ‘연속성’입니다. 연임은 말 그대로 임기를 마친 직후 곧바로 다음 임기를 이어받는 것을 뜻합니다. 즉,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 곧바로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에만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기 대선에서 낙선하거나 출마하지 않으면 이후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반면 중임은 연속된 임기 뿐 아니라 비연속적인 임기 수행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임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한 차례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차기 대선 또는 몇 번 건너뛰고 차차기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혹은 출마했다가 낙선하더라도, 그 이후 대선에 다시 출마해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연임제’라는 표현 속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히라”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중임제는 한 번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뜻하는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연임은 현직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중임은 패자도 부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푸틴과 트럼프도 중임제의 산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도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연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누가 대통령에 당선 되더라도 대통령 임기 변경은 22대 대통령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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