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퇴근 후 연락 차단권’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해당 공약에서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겠다”며 “이는 각종 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따라 일과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몰아서 일하기’ 없는 ‘진짜 주4일제’ 도입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몰아서 일하기’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시대를 열겠다”며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24시간 내 11시간 연속휴식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야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회적 공익과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겠다”며 “심야노동의 경우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와 월간 심야노동 횟수를 최대 14일로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는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도록 하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할 것”이라며 “‘노동자 아님’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을 권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차별 적용 폐지 △위험의 외주화 금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소득보장제도 △포괄임금계약 금지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단체교섭권·쟁의권 보장 등을 노동 공약으로 내걸었다.
권 후보는 “불평등한 노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용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노동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노동정책의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