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 씨와의 이혼 소송을 마쳤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5월26일부로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돼 원만하게 종료됐음을 알려드린다”며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약 18억원 규모로 알려진 부동산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정음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을 포함, 여러 잡음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2016년 이영돈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이후 2020년 이혼 절차를 밟았으나 재결합했고, 지난해 2월 다시 이 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