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인구미래위원장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서 위원장은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법이 국민의 시각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국민의 기본권 중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공무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며 “재판 지연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제안받은 법·제도 도입과 노동법원 설치 등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책 협약식은 입법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구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는 대법관 증원과 국민참여재판 확대, 노동법원 설치, 재판지연 방지 법·제도 도입, 법원 민주적 정당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번 정책 제안을 모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례 없는 절차의 파기환송 등이 있었다”며 “국민이 대법원의 판단을 신뢰하는 전제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적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