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렌탈 업계에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디자인 유사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웨이가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수십여 년간 렌탈 시장에서 타 업체들이 코웨이와 유사한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관련한 문제 제기도 지속돼 왔다. 기존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하는 입장이던 코웨이는 정도가 무분별하게 심해졌다고 판단,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임직원들의 창의적 노력의 성과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러한 가치를 적극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얼음정수기 분야에서의 움직임이다. 코웨이는 자사 베스트셀러인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디자인 및 특허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가 2022년 출시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당시 시중의 얼음정수기와는 차별화되는 각진 형상의 외관과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높은 주목을 받아왔다. 아이콘 얼음정수기에 대한 디자인권은 2022년 3월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2023년 2월에 등록 완료됐다.
교원웰스와 쿠쿠홈시스는 2024년 각각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와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코웨이는 해당 제품들의 디자인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해당 업체들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문’ 및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적 조치로 이어졌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와 쿠쿠홈시스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의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및 그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극히 유사해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코웨이는 쿠쿠홈시스에서 지난 2월 출시한 ‘레스티노 가구형 안마의자’ 및 지난해 10월 출시한 ‘인스퓨어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각각 자사 ‘비렉스 페블체어’ 및 ‘파워업 공기청정기’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법률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웨이는 최근 장기간 이어져왔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거두며 독자적 기술력을 법적으로 인정 받았다.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이다. 법원은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어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고 11년 간 이어진 양사의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은 코웨이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코웨이의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이 국내 가전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디자인이나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업계 분위기에서 코웨이의 행보는 모범적인 선례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최근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사 고유의 기술적 역량과 독창성을 적극 보호하고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엄중히 대처하고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