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불만’ 서울 지하철 5호선 60대 방화범, 오늘 구속 심사

‘이혼소송 불만’ 서울 지하철 5호선 60대 방화범, 오늘 구속 심사

기사승인 2025-06-02 05:12:26
지난 31일 오전 8시 47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에서 방화 추정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는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긴급체포했던 원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원씨는 지난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타고 있었다.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불을 잡으며 20분 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범행 직후 긴급체포된 원씨는 경찰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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