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하 효성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 등이 중전기기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 왔다. 효성 등은 지난해 11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자발적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등이 제안한 시정방안에는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 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실시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지원 △핵심부품 협력업체 대상 연구개발(R&D), 산학협력,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등 총 30억원 규모의 이행 계획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서 사건의 성격, 거래질서 개선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효성 등의 의도와 실제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으로 중전기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 단순 제재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조항(제12조의3)과 관련해 처음으로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공정위는 “효성 등이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개선할 경우 제조업 전반에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효성 등과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확정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