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현수막 재활용 한계, 친환경 현수막 도입은 아직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4일 송파구청 관계자와 각 정당에서 용역을 맡은 업체 직원들이 현수막과 벽보를 제거하고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과 벽보는 공직선거법 제276조에 따라 게시 주체가 선거일 후 즉시 철거하게 돼 있다. 송파구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는 수거한 현수막으로 1인용 돗자리, 장바구니, 앞치마, 가방, 농사용 막, 선풍기 커버 등 재활용품을 만들어 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철거된 현수막 대부분은 소각되어 막대한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가격이 높아 여전히 도입까지는 문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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