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대해 당론 반대 입장을 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도중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이 3가지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표결하겠다는 것을) 철회하고 자율 투표해야 한다”며 “(반대로) 당론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지도부 사퇴를 두고 장시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후에 의원총회를 재소집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