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력자 학부모회 임원 제한” [충남도의회 상임위]

“성폭력 범죄 전력자 학부모회 임원 제한” [충남도의회 상임위]

예산집행 결산서·기금결산자료 의회 제출 의무화
민원 담당자 보호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근거 마련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으로 양육 부담 덜어준다
재직 5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기후위기 대응 전국 첫 ‘종이 없는 회의’ 지원 체계 마련
청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개정안 행문위 통과
퇴직공무원 단체 적극적 공익활동 참여 지원

기사승인 2025-06-17 13:39:03
김선태 의원 "결격사유 규정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김선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회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 즉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회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회는 학교와 가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엄정한 자격 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본연의 교육 지원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예산집행 결산서·기금결산자료 의회 제출 의무화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제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명세는 결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도 의회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시 기능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예산 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원 담당자 보호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근거 마련 

최광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담당자의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할 수 있는 ‘휴대용 보호 장비’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법적대응 지원 체계 구축과 전담부서 운영, 피해자에 대한 업무조정 조치 등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담고자 했다”며 “특히 피해 직원의 심신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상담창구 운영, 희망보직 배려, 차단시설 설치 등 그동안 미흡하게 다뤄졌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악성 민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원 담당자를 상습·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사례가 전체의 48%, 실제 폭행·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담당자 개인전화로 1년간 300여 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과도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최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을 마주하는 민원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으로 양육 부담 덜어준다 

이용국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영아를 둔 가정의 교통 불편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17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를 동반한 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책무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택시이용 비용지원과 지원중단·환수조치 규정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를 동반한 이동은 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된다”며 “이는 곧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가 부모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재직 5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김응규 충남도의원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경력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표 정비 등이다. 

새내기도약휴가는 저경력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해 이탈을 방지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를 통해 피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보호 및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 ‘종이 없는 회의’ 전국 첫 지원 체계 마련 

조철기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청 내 각종 회의실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회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와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 없는 회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적 평가와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조 의원은 “A4용지 한 장 생산과 인쇄 과정에서 10L의 물과 24.4g의 탄소가 배출된다”며 “회의자료 인쇄·발간에 따른 행정력, 자원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구 온도 상승과 이상기후로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상황에서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행정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민간까지 확대돼 탄소중립특별도를 실현하는 지자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개정안 행문위 통과 

김옥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새마을연합’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추진되던 청년 주도의 새마을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지역 청년 사업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미래 세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고령화된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공무원 단체 적극적 공익활동 참여 지원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퇴직공무원 단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여 행정동우회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지역사회 발전,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충청남도지회와 법의 목적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공익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퇴직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공익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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