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며 인수 작업은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여부가 남아 있다.
20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일반 회생채권자 82.16%는 동의했지만,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동의율은 43.48%에 그쳤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인수 가능성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이 강제 인가를 결정할 경우,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는 다시 추진될 수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내용과 집회 결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대규모 판매자 정산 및 소비자 환불 지연 사태를 겪은 티몬은 자체적으로 재정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같은 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9월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티몬과 자회사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올해 3월에는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가 회생 절차 중인 티몬 인수를 위해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오아시스는 2011년 설립된 푸드테크 기반 이커머스로, 유기농·친환경 식품 중심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력 서비스는 식자재·쇼핑 분야의 ‘오아시스마켓’이다.
티몬의 매각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개입찰을 통해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최종 인수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는 티몬의 신청에 따라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선정됐고 회생 절차 개시 약 7개월 만에 인수 우선권을 확보하게 됐다.
오아시스가 제시한 인수대금은 116억원이다. 여기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공익채권 30억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35억원을 추가 부담하겠다고 밝히며, 실질적인 인수 규모는 18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티몬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산 지연 피해를 겪었던 셀러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속됐다. 회생채권 총 1조2258억 원 중 변제율은 0.76%에 불과하며, 나머지 99% 이상은 출자전환 뒤 무상 소각된다. 특히 중소상공인 등의 상거래 채권이 7456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배당액은 56억 원 수준에 그치면서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인가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지만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이 차주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해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