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부터 정년 연장까지, 노동정책 대변혁의 서막 [WORK & PEOPLE]

주 4.5일제부터 정년 연장까지, 노동정책 대변혁의 서막 [WORK & PEOPLE]

기사승인 2025-06-25 15:35:42

이자연 중앙인사노무법인 공인노무사·부대표

2025년 하반기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 : 구조적 변화의 분기점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고 국정과제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4.5일제 도입, 근로 시간 단축의 현실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주목받는 노동정책은 주 4.5일제 도입이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이 공약은 주당 36시간 근무를 통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까지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하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기존 제도의 적용 방식을 개편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의 정책설계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와 생산성 저하 우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속도 조절의 문제가 남아있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노동기본권 강화

이재명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배달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까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하반기에는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노동권 보호 법익의 관점을 확장하기 위한 출발로도 읽힌다.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논란과 사회적 합의

하반기 노동정책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이며, 22대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 문제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과 고용 후퇴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재고용 방안과 임금체계 유연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이 관건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을 빌미로 전체 노동자 임금체계를 손쉽게 바꾸려는 속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노사정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괄임금제 폐지와 임금체계 개편

이재명 정부는 ‘공짜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공약으로 전면에 세운 바 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 공개 확대 방안도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기존 노동 관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정부들에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성과주의 임금체계나 직무 중심 임금체계의 경우, 그 효과성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구조적 도전과 정책 실현의 과제

하반기 노동정책 추진에는 여러 구조적 도전이 예상된다. 대기업들의 긴축 경영과 대규모 희망퇴직 실시로 인한 고용 불안정,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돌봄, 건설, 운송, 제조업 등 특정 산업에서의 노동수급 불균형이 외국인 노동력 유입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반기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기업들 또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응가능한 HR관리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글·이자연 노무사
중앙인사노무법인 부대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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